한국 입국 관련 종합 안내(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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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2-06-08 07:13 조회609회 댓글0건본문
[2022.6.8 부터 변경되는 사항]
1.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후 격리가 면제됩니다. ※ 6.8(수) 이전 입국하여 격리중인 경우 소급 적용 ※ 국내 입국 정책은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한국 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사관 공지 사항뿐 아니라 방역 당국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도 수시로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전후 절차]
1. 입국전 코로나 19 검사(항공기 탑승전 2일 이내 PCR 검사 또는 1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 2. Q-CODE(별첨 Q-CODE 사용자 메뉴얼 참고)에 검역정보 사전입력 → 3. 입국후 3일이내 PCR 검사(한국 국적자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가까운 보건소 /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 → 4. 입국후 6~7일차 자가 신속항원검사(권고사항)
[입국전 코로나 19 검사 관련 참고사항]
1. 유의사항(상세 별첨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참조 또는 1339 콜센터 문의) o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기준(상세 별첨)에 미달하는 확인서 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불허됩니다.(입국전 면제 대상은 아래 2항 참조) o 한국 도착후 방역당국에 의해 입국전 실시한 검사의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한국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도착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 대기해야 함. ※ 단기 체류 목적 입국 외국인은 기준미달 검사지 제출시 입국 불허
2. 입국전 검사 면제 대상(상세 별첨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참조 또는 1339 콜센터 문의) o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한국 국민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확진일에 대해서는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격리통지서' 등으로 본인 입증 책임 o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장례 참석자 격리면제서 발급 바로가기 클릭) - 장례식 참석자도 한국 도착후 3일 이내 검사는 면제되지 않음. o 입국일 기준만 6세 미만 영유아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기준에 맞는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 -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에 대한 검사 실시 o 항공기 승무원 등(상세 별첨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파일 참조)
※ 코로나 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이더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항공사 별로 자체 방역 지침이나 경유 항공편 이용시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방역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편이 아닌 경유 항공편 또는 외항사를 이용시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 확인 필요
[Q-CODE 입력 관련 참고(상세 별첨 메뉴얼)]
1. Q-CODE 사이트(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2. 여권, 입국 및 체류, 예방접종, 입국전 검사, 건강상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기 3. 입력하신 내용 확인 후 QR코드 발급받기(신청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됨) o QR코드 발급 후에는 건강상태만 수정 가능 ※ Q-CODE 이용(시스템 오류 포함)과 관련된 문의는 133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끝/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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