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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비자, 코로나, 사기피해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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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2-05-15 08:02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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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 대비 각종 안전 주의 공지를 안내하오니 유의하시어 개인 신변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020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조항을 개정한 이후 우리 국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전의 처벌 조항이 벌금 또는 징역이었다면, 지금은 벌금과 징역을 함께 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또한 이민법에 의한 본국 귀국 명령이 불가피함

(2021-22년 현재까지 3명이 음주운전으로 1달 이상 구금 후 추방)

 

말레이시아 교민 및 방문객께서는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 참석시 그랩 등의 택시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동석자 또한 음주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만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국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참고 링크 (음주운전 주의 안내)

 

 

[말레이시아 체류비자 발급 및 연장 관련 당부]

말레이시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장 90일 무사증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체류(유학, 취업, 동반 등) 또는 기타 영리 목적의 방문의 경우 사증면제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여행, 자녀 학업, 치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우리교민 및 방문객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는 체류목적에 따라 장기비자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대행사를 통한 체류비자 연장(스페셜 패스) 또는 신규비자 신청시 해당사업자로 정식 등록되어 검증된 대행사인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절차]

1. 코로나19 검사 방법

1) 병원 내방하여 PCR 테스트 또는 RTK-Ag 검사 진행

2) 자가키트 검사 진행하고 결과를 MySejahtera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

* 확진 후 40일 이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PCR 양성 결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입국 PCR 검사가 면제됨

 

2. 양성환자는 7일간 격리를 실시하며 4일차에 병원에서 RTK-Ag 검사를 진행, 결과가 음성일시 조기 격리해제 가능 (격리 관련 정보는 MySejahtera어플에 표기됨)

 

3. 밀접 접촉자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격리 권고, 증상 발현 당일 및 3일차에 자가키트검사 권고

 

* 증상이 악화될 경우 확진자께서는 검사한 병원, 거주지 인근 CAC (보건소), 응급전화999, 사립병원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인근 CAC 정보 링크 : http://covid-19.moh.gov.my/hotline

※ 말레이시아 보건부, 공립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담

※개인의 요청으로 사설 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

 

 

[기타 형사사건 피해 주의]

환전사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나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타인 결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금전거래에서 피해를 입을시 범죄 피해액 회수가 매우 어려움으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60-3-4251-2336, 업무시간 외 긴급상황 발생시 017-623-8343)이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영사콜센터’, 또는 무료전화앱 사용)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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