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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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8-03-14 12:53 조회1,382회 댓글0건본문
여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우리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암팡, 몬키아라 인근 지역 및 공항 근처에서 여권 미소지로 인한
경찰 연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지법 상 외국인은 여권을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외출 시 신분 및 적법 체류 여부 확인을 위함이며,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경찰 및 이민국의 불심검문에 단속되는 경우 조사를 위해 연행 및 구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법 Section 6(3) 에 의거하여 구류 후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최대 RM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등 여권 외의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현지법을 존중해야 하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시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또한 여권 훼손(페이지 절취, 낙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페이지를 뜯어내는 경우, 표지 손상과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간주되며,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6년 2월 여권 공란에 연예인 사인을 받았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17년 초에는 급하게 전화번호를 여권에 메모하였다가 이민국에 발각되어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여권 미소지 등의 이유로 경찰 등으로부터 금품을 요구 받았던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께서는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603-4251-2336 사건사고 담당에게 자세한 경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말레이시아 체류 또는 방문 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603-4251-2336 (근무시간 외 긴급상황 +6017-623-8343)이나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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