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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 순회영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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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8-11-06 08:15 조회1,275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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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 지역 교민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 2018.11.23(금) 09:30 ~ 16:00 (점심시간 : 12:00-13:00) 

2. 장소 : 코타키나바루한인교회

(연락처 : 이태훈 협력원 019-821-2521)

3. 업무 내용 및 구비서류 

가. 여권 업무
ㅇ 전자여권 발급신청
(처리기간 3~4주, 수수료 최대 Rm 212)

- 구비서류
˚ 여권 (사진면 및 비자면 사본1부)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3.5x4.5cm), 바탕색은 하얀색
˚ 반송수수료 RM70.00 

ㅇ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증란 추가 및 구여권번호 기재)
- 처리기간 7일( * 사증추가는 여권을 폈을때 좌우면이 연속으로 공백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
˚ 수수료 RM20.00
˚ 반송수수료 RM70.00 

나. 각종 공증 / 확인 업무
ㅇ 위임장
- 구비서류
˚ 여권
˚ 수수료 최대 RM16
※ 본인이 한국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ㅇ 말레이시아 비자신청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 국내에서 발급된 최근 3개월 이내의 가족, 혼인, 기본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공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수수료 최대 RM16
˚ 가족관계에 관련된 필요 서류 1부
˚ 여권

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 및 등본 발급 
ㅇ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은 법적의무로서 유사시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연락, 재산권 행사 및 국민연금 수금권자 체류 확인 등 국내 활동의 편익이 증진됩니다.
말레이시아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교민께서는 꼭 재외국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말레이시아 최초입국 이후의 여권원본 및 사본 

ㅇ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발급
- 재외국민등록하신 분이 체류확인서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7일
- 구비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여권앞면 인적사항, 장기비자란)
˚ 수수료 최대 RM2
˚ 반송수수료 RM70.00 

※ 서류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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