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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담배 밀반입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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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8-09-20 18:37 조회1,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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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레이시아 교민이 브루나이에서 담배를 구입 후 말레이시아로 돌아오던 중 담배 밀수 혐의로 브루나이 당국에 체포되어 벌금 미화 약 55,000불 또는 17개월 복역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브루나이 정부는 연초 국왕이 입법회기 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담배 밀반입’  ‘공공장소 쓰레기 투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브루나이와 국경지역인 ‘Sungai Tujoh’(미리), ‘Kuala Lulah’(림방), ‘Temburong’(사바등에서는 세관원이 입국 및 출국 차량을 철저히 검색하고 있습니다담배 밀반입의 경우, ‘세금의 8를 범칙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임을 감안하여 브루나이에 방문하실 교민 및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주류 및 담배 반입,반출시 브루나이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브루나이대사관에서 안내한 담배 및 주류 반입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 반입 (2017 통관법 개정)

  ㅇ 개비당 B$0.50(per stick) 부과

  ㅇ 한 보루(10 B$100 의 세금 납부

ㅇ 담배갑에 ‘흡연 위험경고부착 필수

 

2. 주류 반입 (면세 반입이 가능한 주류량)

  - 1인당 반입 가능량은 술(liquor) 2 ( 2L)과 맥주 12(캔당 330ml) - 보통 술 1병의 양을 1L 이하로 봄

ㅇ 종류에 상관없이 술(liquor)에 해당되는 것 - 와인위스키보드카코냑샴페인 등등

 

감사합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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