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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대사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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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8-11-28 10:31 조회1,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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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현재 24세인 사람(1994년생)은 2018.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19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 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

 제 81조의 2(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지방 병무청의 연락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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