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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낭 순회영사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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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8-11-22 09:33 조회1,151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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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페낭에 거주하시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합니다. 


1. 일시 : 2018.12.6(목) 09:30 ~ 16:00 ( 점심시간 : 12:00 -13:00 )

2. 장소 : 페낭 한인교회
* 문 의 : 012-429 0747 (조준연 협력원)

3. 업무 내용 및 구비서류 

가. 여권 업무
o 전자여권 발급신청 (처리기간 3-4주, 수수료 최대 RM 212.00)
- 구비서류
˚ 여권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3.5x4.5cm) 1매

※ 사진요건
-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바탕은 흰색 배경으로 색깔 있는 옷을 입어야함.
- 얼굴 양쪽 끝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 까지만 나와야함.

- 치아가 보이면 안됨.


o 여권 기재사항 변경
1) 구여권번호 기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RM 20.00)
-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여권인적사항란 사본

2) 사증란 추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RM20.00)

- *사증추가는 여권을 폈을때 좌우면이 연속으로 공백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여권인적사항란 사본
※ 반송수수료 본인 부담

나. 각종 공증 / 확인 업무  

o 위임장 인증
※ 인감위임 및 기타위임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이 한국 신분증(한국여권, 한국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o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으로 갱신을 위한 확인 (수수료 RM 16.00)
※ 말레이시아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함
- 구비서류
˚ 국내운전면허증 원본 및 여권

o 말레이시아 비자신청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수수료 RM 16.00)
※ 국내에서 발급된 최근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주민번호 전체공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학생이름으로 발급된 것)
※ 이혼이나 친권이 있을 시, 직접 번역한 번역본을 같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 여권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하시는 분 신분증 사본(여권서명과 동일하여야함)

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 및 등본 발급

o 재외국민 등록
- 말레이시아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분에 한하며 개인별 등록임
- 구비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인적사항, 최초입국일자 스탬프-장기체류비자 받은 날 기준 3개월 전 입국도장, 장기비자 란)

o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발급 
- 구비서류
˚ 여권

※ 서류접수만 가능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별도 반송우편요금을 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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