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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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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1-08-20 21:50 조회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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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는 9월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서 말레이시아를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한국에서 자가격리면제가 다시 가능해 졌으니

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외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설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4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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