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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3권분립 (행정부/입법부/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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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7-08-29 10:31 조회1,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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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3권분립 (행정부/입법부/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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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가. 총리 : 국왕이 하원의원 과반수 신임을 받은 하원의원을 총리로 임명

   나. 내각구성

       ㅇ총리실 24개 부처 : 국왕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의원중에서 임영

       ㅇ총리, 부총리, 장관 35명

          - 재무2장관, 통상 2장관, 총리실 장관 9명 포함

   다. 지방정부 구성

       ㅇ13개 주 : 말레이반도 11개, 보르네오섬 2개

          (연방정무 직할지 3개 : KL, 푸트라자야, 라부안)

       ㅇ비말레이계 4개주 : 페낭, 말라카, 사라왁, 사바

         -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GOVERNOR)이 상징적 통치자

           나머지 9개주는 주왕이 통치자

       ㅇ주왕/총독은 주의회 의원 과반수 신임을 얻은 주의원을 주지사(Menteri Besar)

         또는 주수상(Chief Minster)을 입명

 

2. 입법부 (의회)

   가. 상원 (Dewan Negara)

      ㅇ의석 : 70

      ㅇ주의회가 2명씩 선출 (26석), 주왕의 권고에 따라 국왕이 임명 (44석)

      ㅇ임기 3년, 2회 중임가능

   나. 하원 (Dewan Rakyat)

      ㅇ의석 : 222

      ㅇ비밀, 평등, 보통,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ㅇ임기 5년, 의원 해산후 60일 이내 총선 실시

   다. 양원 기능 비교 (하원 우의)

      ㅇ예산안은 하원 단독 처리

      ㅇ기타 모든 법안은 양원중 어디에서나 발의될 수 있으며, 양원을 모두 통과

        하여야 법안으로 성립

   

  ※ 주의회 : 단원제, 임기5년 (총 576석)

 

3. 사법부 

  가. 상급법원 

     ㅇ연방법원(Federal Court)

       연방과 주 또는 주와 주간분쟁, 주의회 제정 법률의 유효성, 헌법해석, 적용사안

     ㅇ항소법원(Appeal Court)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

     ㅇ고등법원 (High Court)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 및 하급법원이 판결할 수 없는 사안

     ㅇ동/서 말레이시아에 각 1개의 고등법원 (KL 쿠칭) 소재

  나. 하급법원

     ㅇ지방법원 (Session Court, Magistrate Court)

  다. 특별법원

     ㅇ산업법원 (Industrial Court)

     ㅇ노동법원 (Labor Court)

     ㅇ광업법원 (Mining Court)

     ㅇ군사법원 (Martial Court)

  라. 법관임면

     ㅇ총리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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