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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전자담배 & 아이코스(찌는담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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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8-04-08 11:02 조회1,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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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전자담배 & 아이코스(찌는담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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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내 전자담배 사용(소지) 관련 유의 당부

 

 

1. 태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 찌는 담배 포함) 및 물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5,000바트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담배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사용하다 적발 당해 처벌을 당하기 쉬우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아울러,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 2,000바트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방콕 한인상가(수쿰빗 쏘이12) 주변에서 사복 차림으로 근무 중인 관광경찰에 의해 단속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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