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의 말레이시아 입국시 자가격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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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21-09-02 20:56 조회998회 댓글0건본문
백신접종 완료자의 말레이시아 입국시 자가격리 신청안내(2)
말레이시아 입국시 자가격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효비자 소지자들이 보건부 HSO(Home Surveillance Order)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 자가 격리가 허용됩니다.
그 외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자부담 시설(호텔)격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14일째 되는날 실시되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7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말레이시아 입국안내
1. 적용대상 :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인 백신으로 접종 완료후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가능자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등 2회 접종 완료후 14일 경과한 자
- 존슨 앤 존슨, 칸시노 등 1회 접종 완료후 28일 경과한자
2. 자가격리 희망자의 신청 절차
아래의 첨부자료를 보건부 HSO(hso@moh.gov.my)에 메일로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첨부의 신청서
- 이티켓(항공권)
- 여권사본(비자면 포함)
- 말레이시아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 백신 접종 영문증명서
- 코로나19 음성 결과서(RT-PCR)
* 상기 신청관련은 말레이시아 입국 14일전 신청 가능 합니다.
(PCR 음성 결과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항 입국시 제출)
* 승인서(이메일 회신내용)는 말레이시아 입국시 제출 해야합니다.
* 말레이시아 내 자가격리에 적합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백신 접종 완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자)도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문 등이 필요할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로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백신접종자의 말레이시아 입국시 자가격리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잠정안내(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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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자가격리 승인 담당 부처 hso@moh.gov.my
감사합니다.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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