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아동용 카시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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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5-06-25 06:36 조회2,053회 댓글0건본문
말레이시아, 아동용 카시트 의무화 추진
- 말레이시아 교통부에서 향후 4년 이내 시행 가능성 언급 -
- 국민 대상 아동용 카시트 필요성 홍보활동부터 추진 -
□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사상자 증가추세
○ 말레이시아 교통부 차관 Datuk Ab Aziz Kqprawi는 매년 증가하는 차량대수와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차량 탑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시스템(child restraint system)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2013년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53명 중 31명이 사망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카시트 사용이 법적 의무가 아니며 전반적으로 아동이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사용 등 안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임.
□ 아동용 보호장비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말레이시아의 MIROS(Malaysia Institute of Road Safety Research)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차량에 어린이 보호시스템(child restraint system)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
○ 현재 The Motorcar(Seat Belts) Rules 1978와 Road transport Act- Motor Vehicles(Seat Belts) Rules 2008에 의하면 아동을 포함한 차량 탑승자들은 시트벨트를 매야 하며 위반 시 300링깃의 벌금을 물어야 함.
○ 단, 현재 법 및 규칙상으로는 어린이 보호시스템 사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으며 아동의 나이나 체격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임.
- ASEAN 국가 중 CRS를 법적 의무화한 국가는 싱가포르, 부르나이, 캄보디아 뿐임.
○ 말레이시아 법무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어린이 보호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에 따라 호주 등 타국의 관련 법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함.
□ 차량 탑승 어린이 안전장비 활용률 조사
○ 2013년 MIROS가 발표한 537명의 6세 이하 어린이의 CRS 활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직 전반적으로 CRS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조사대상 어린이들의 착석 위치는 51.4%가 앞좌석, 45.3%가 뒷좌석, 3.3%는 운전자가 안고 탔던 것으로 드러남.
○ 앞좌석에 착석한 어린이들이(13.3%) 뒷좌석에 착석한 어린이들보다(4.9%) 어린이 보호장비 활용률이 높았으며, 운전자 본인이 시트벨트를 한 경우 어린이 보호장비 활용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배 높았음.
운전자 유형별 어린이 CRS 활용률
어린이 착석 위치에 따른 CRS 활용률 | 에어백 유무에 따른 CRS 활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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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별에 따른 CRS 활용률 | 운전자 시트벨트 사용유무에 따른 CRS 활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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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MIROS, ‘The Prevalence of Child Restraint System Use Among Children in Vehicles Equipped with Front Passenger Airbag in Kajang, Malaysia(2013)’
□ 시사점
○ 2019년 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 개정으로,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비의 대표적인 제품 ‘카시트’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교통부 차관은 일단 4년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 첫 단계로 카시트 등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비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
Automobile Association Malaysia의 회원용 카시트 렌탈 서비스
자료원: Automobile Association Malaysia
○ 또한 말레이시아 교통부 차관은 아동용 카시트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 자국 내의 중소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자료원: NewStraitTimes, MIROS(Malaysia Institute of Road Safety Research), 홈페이지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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