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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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6-04-03 00:54 조회5,528회 댓글0건본문
□ 말레이시아에서의 운전
〇 정부기관
말레이시아 도로 및 자동차 운전 관련 사항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도로교통청(Malaysia Road Transport Department, Jabatan Pengangkutan Jalan, JPJ)이다. 운전면허 관련된 사항도 JPJ에서 관할하고 있다.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며 경찰이 요청하면 언제라도 제시해야 한다. 적정 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링깃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〇 운전규칙
말레이시아에서는 1년에 한번씩 도로세(Road Tax)를 내야 하는데 도로세를 내고 나면 일종의 스티커를 받게 되는데 그 스티커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스티커에는 납부한 도로세의 유효기간이 명기(1년)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잊지말고 도로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항상 식별이 용이한 상태여야 하고 전조등, 방향등 등 자동차의 조명장치는 깨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〇 사고 발생 시
말레이시아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면 사고 자동차로 인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심각한 부상자가 있으면 바로 999에 신고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상대방의 자동차 번호판,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사고 현장과 사고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 사고 발생 24시간 내에 경찰서로 가서 사고신고서(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보험 처리가 필요하면 경찰서 사고신고서를 바탕으로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사고신고서 양식은 Pol/55 양식을 이용하며 어느 경찰서에나 비치되어 있다. 사고신고서를 작성할 EO는 영어나 말레이어로 작성해야 하며 간략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신고서에는 사고의 종류, 일시 및 정확한 사고 장소, 사고 관련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 내용을 기록한 후 작성자가 서명을 하면 사고신고서 작성이 완료된다.
〇 운전 면허 교환하기
우리나라 자동차 면허는 양국 간 협약에 의해 말레이시아 자동차 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신청은 도로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본부나 지역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아래 서류와 함께 JPJ L1양식(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 컬러사진 (25mm x 32mm) 1매
- 대사관 양식에 따른 운전면허 번역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적으로 서류 처리 수수료가 20링깃 이며 차량 종류에 따라 교환비용이 20 ~ 60일 까지 소요된다.
국제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 체류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국 운전면허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말레이시아에서 따야 하는데 말레이시아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 실습을 받을 수 있다. 실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16시간의 교습을 받아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보통 1년 만기의 운전면허가 발급되며 처음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차량에 P자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한다.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완료되면 도로교통청 지방 사무소나 우체국에서 갱신을 할 수 있다.
〇 신차 구입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여권, 워크퍼밋, 면허증,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그 회사 임직원임을 증명해주는 고용주로부터의 공문(Letter), 최근 3개월 간 은행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등록카드(Car Registration Card)를 받게 되는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등록카드는 대출을 해 준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다. 대출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등록카드를 구입자에게 돌려준다. 대출로 차를 살 경우 금융사가 도로세 및 보험가입 갱신의 작업을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〇 중고차 구입
외국인이 중고차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도로 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에서 발행한 이전 양식(Transfer Form)
- 검사 양식(Inspection Form): Borang Semak TM 3
- 소유권 이전 양식(Owner Transfer Form) JPJK3
- 신소유권 확인 양식(New Ownership Certification Form): TM-AB(이 서류는 차량 구입자가 도로 교통청에 출석하지 않고 중고차 업체가 서류를 대신 처리할 때 필요함.)
- 구입자 여권 및 사본(도로교통청에서 인증 시행)
- 보험증명(Proof of Insurance)
- K5 인증서(K5 Certificate): PUSPAKOM Sdn Bhd가 해당 중고차가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한지를 검사한 후 운행이 가능하면 K5 인증서를 발행한다. 이 인증서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도로교통청이 요구하는 서류이다.
위 관련 서류는 도로교통청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소정의 서류처리 수수료도 납부해 야 한다. 한편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교통 범칙금이 모두 납부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말레이시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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