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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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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6-10-21 12:21 조회2,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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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관련 제도

 

1.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관련 제도 개요


 ❍ 말레이시아는 이민법 1959/63(Immigration Act 1959/63) 및 고용법 1955 (Employment Act 1955)에 의거,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에서 외국인 가 사도우미 고용에 관한 제도 및 지침을 운용  

    ― 이민국(Malaysian Immigration Department)에서 관련 운용지침* 제시
       * http://www.imi.gov.my/index.php/en/foreign-domestic-helper-fdh.html 참조
 ❍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송출국가에 따라 MOU 방식과 비MOU 방식으로 고용
    -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는 2011.12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2013년 수정)된 MOU*에 의거 고용       

       *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는 양국정부에 의해 인정된 제3자(민간고용업체)를 통해서 고용
    - 여타 국가는 개별 고용주가 직접 또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등록된 민간고 용업체를 통해 가사도우미를

       고용
 ❍ 내무부는 가사도우미 송출국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 카, 인디아, 베트남, 라오스로

     한정

 

2.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지침
 ⑴ 외국인 가사도우미 자격요건
  ❍ 상기 국가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45세 미만 여성으로서, 지정의료센터 건강 검진을 통과하고, 입국허가서

      (Visa With Reference, 해당국 말레이시아 대표부 발급) 와 범죄경력조회서

       (Immigration Security Clearance, 해당국 ISC Center 발급)를 소지한 자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채용 가능

 

 ⑵ 고용주 자격요건
  ❍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파산자 불허)로서 15세 이하 자녀 또는 병약 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가능
    -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부양 적격자별 1명의 가사도우미만 채용할 수 있으며, 두번째 가사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이민국에서 별도로 정한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가능
    - 한편 무슬림 고용주는 1명의 무슬림 가사도우미만 채용 가능
  ❍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위해 내무부에  연간 410링깃(추가 고용시 일인당 연간 590링깃)의

     고용부담금을 분담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을 매입할 필요

  ❍ 고용주는 본인이 직접 이민국 등록 고용업체를 통해 주소지 관할 이민국 사 무소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으로부터 적 격 비자를 발급받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 비자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가사도우미는 입국전 자국 말레이시아 대표부에서 Visa With Reference (VDR)를, ISC Center에서

         Immigration Security Clearance(범죄경력조회서) 를 각각 취득
    ② 말레이시아 이민국(또는 주 이민국 사무소)은 VDR 보유 가사도우미에 대해 30일간 특별패스를 승인
    ⓷ 고용주는 동 허용기간 동안 가사도우미가 Fomema Sdn. Bhd(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전문업체) 지정병원

        에서 건강 검진토록 하고, 가사도우미는 이를 주 이민국에 제출하여 가사도우미가 방문패스(PLKS)를 취득
    ⓸ 방문패스 연장(고용계약기간은 통상 2년)을 위해서는 고용계약 만료 3개월전 이민국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통과하여야 함
     - 가사도우미의 방문패스 지속 또는 귀국 신청을 위해 고용주는 이민국 요 구시 임금지불 기록

       (최소한 매월 마지막주 임금 지불)을 제출

 

 ⑷ 유의사항
 ❍ (최저임금)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와 같이 양국간 MOU에 적시된 경우를 제외 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필리핀과 같이 송출국 대사관이 최저임금 등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
 ❍  (허용업무) 가사도우미는 집안일을 제외한 세차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무슬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비무슬림 고용주에게는 이슬람에 반하는 집안일을 시키면 안되며 하루

        5회 기도시간 등  종교행위를 보장하고, 라 마단 금식을 관찰
     - 가사도우미를 제3국에서 일하게 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말레이시아에 있 는 가사도우미 모국 대표부에

       통지할 하여야 함
 ❍  (숙식제공 의무) 고용주는 기본시설이 구비된 숙소, 영양가있는 음식, 취침시 간을 포함한 적절한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할 의무
     -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족은 고용주의 집에 거주 불가
 ❍  (고용주 변경) 가사도우미는 이민국의 허가 없이 고용계약 또는 고용주를 변 경할 수 없음. 다만,

     고용주가 가사도우미를 학대할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가 없더라도 이민국 임의로 가사도우미를 새

      고용주에게 인도 가능
 ❍  (가사도우미 결혼) 가사도우미는 방문패스 허가 기간중 말레이시아에서 결혼 할 수 없으며,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  (위반시 제재) 가사도우미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명시된 조건을 충족치 못하 는 고용주는 향후 가사

     도우미 고용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됨
 ❍  (관련 기관) Malaysian Association of Foreign Maid Agencies(PAPA)* 및 Malaysian Maid Employers

       Malaysia (MAMA)**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문제 지원
     

  * http://www.papa.org.my/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6&ltemid=73    

  ** http://www.mama.org.my/about.php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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