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취업비자 및 외국인 취업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듀페낭 작성일17-11-13 08:10 조회2,110회 댓글0건본문
말레이시아 취업바자 및 외국인 취업제도
□ 취업비자 및 외국인 취업제도
ㅇ 취업 관련 비자
- 최근 변경된 비자 법에 의거,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데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종전보다 더욱 심사 및 절차를 강화해 외국인들의 현지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취업 비자 신청 관련 주요 강화 내용(2016년 9월 1일 시행)
ㅇ 비자 유효기간 강화: 취업 비자 취득 혹은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취업 비자 신청 후 통상적으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15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음을 추천
ㅇ Approval Letter 제출 요구: 변경된 말레이시아 비자법에 의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측에서 Approval Letter를 ESD(정부 산하기관)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Cooling-period 기간 신설: 기존에는 여행비자로 입국 뒤 취업비자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동안 말레이시아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법규에서는 여행비자로 입국 뒤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 중3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 체류 (Cooling-period) 기간 필요 |
- 말레이시아 취업 비자에는 워킹 패스(Working Pass)와 전문직 방문 패스(Professional Visit Pass)가 있음.
· 취업 패스(Employment Pass)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됨. 이 취업 패스가 일반적으로 워킹 퍼밋, 취업 비자로 불리기도 함. Category I, II, III 등 총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고용기간과 급여에 따라 구분됨.
· 전문직 방문 패스(Professional Visit Pass)는 회사와의 단기계약에 의한 직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됨.
· 대상 외국인의 범주는 예술가, 선교사, 자원봉사자, 연구원, 기계설치 및 또는 유지 보수 전문가 등임. 전문적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은 1회에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신청자는 신청할 때 말레이시아 밖에 있어야 함.
ㅇ 현지 외국인 취업제도 및 채용절차
-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파견 외국인(Expatriate)과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로 나누고 있음. 파견 외국인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자를 말함.
- 파견 외국인(Expatriate)인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의 경우, 말레이시아 국민이 적정 교육·훈련을 받아 우선적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취업비자에 필요한 서류들과 최근 신설된 조항인 Approval Letter 및 Cooling-Period가 필수
자료원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